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은 현물이며, 주거편의를 위한 저소득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득가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구비서류 신분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094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02-2138-83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비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현관에 방충문, 창문에 가림막, 핸드레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해당 문의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또는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