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아이들의 보육 경비도 지원해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
서비스목적 |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
구비서류 | 다자녀 아동: 넷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수원시 보육아동과/031-228-32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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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보육 경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 아동(넷째 이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없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어떤 시점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재원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학준비금과 현장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준비금은 연 1회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장학습비도 연 1회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먼저 어린이집에서 보육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 담당 부서에서 보육경비 지원을 검토하고 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경비를 집행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자녀 아동의 경우 넷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수원시 보육아동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