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서비스목적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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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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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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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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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2-934-65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만18세 이후에 도달한 보호종료아동이나 연장 보호종료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보호를 받은 지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 신청은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읍면동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보호종료자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시 나타내는 위임장 서식 6호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행복e음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관련 정보나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2-934-6543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