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자율적 생활을 위한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목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1부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신분증
  • 필요시 통장사본
  • 위임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윔장 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2-934-654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만18세 이후에 도달한 보호종료아동이나 연장 보호종료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보호를 받은 지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 신청은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읍면동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보호종료자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시 나타내는 위임장 서식 6호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행복e음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관련 정보나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2-934-6543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