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의 이유와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서비스목적
  • 고도기술수반
  • 고용창출
  • 연구개발센터
  •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 부품 소재
  • 고용창출
  • 연구개발센터
  •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한도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투자유치과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 중에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의 30%까지 지원 가능한데, 이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된 후에 선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투자유치과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3-4081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