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블로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나 다른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기이용, 정기이용 대기신청, 일시연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여러 가지 신청 기한과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목적
  •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신청기한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정기이용서비스와 정기이용 대기신청, 일시연계, 질병감염아동 지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며, 신청은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일시연계 신청은 원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지원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연령 기준으로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육 공백 기준은 다양합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이나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거나 입증 가능한 입원 등의 질병, 상해로 인한 양육 공백,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형제 자매의 돌봄 공백 등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 공백이 인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가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하며, 다형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이에 따라 A형과 B형의 시간당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과 소득 유형 결정을 한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신청에서만 가능하며,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취업 증빙과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