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보훈대상자들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1년 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 (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 (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41-23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선순위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이 경우에는 성북구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성북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2만원이 지급됩니다.

성북구에서는 보훈예우수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5만원입니다. 다만, 서울시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위문금도 제공합니다. 성북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위문금으로 2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241-2305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