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지원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 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업권자와 광산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의 구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 내에서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광산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광산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 취급자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안전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산 안전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 등 광산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지원
  •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 중앙집중감시시설
  • 광산안전기본장비
  • 낙반방지시설
  •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안전시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산 안전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및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과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을 구매비 지원하며,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입니다. 문의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관련된 구비서류로는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조사업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