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플랜트기자재 수출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당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신청기한은 연중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서비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서비스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기한 2020.1~12월 연중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정보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8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신청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기한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시장성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벤더 등록 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들을 한국기계산업진흥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2-369-785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