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에 신청 가능한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가 현금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지원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추가
– 재학증명서(타‧시도 소재 학교, 학교 이외, 대안학교만 해당)
–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0115003002000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와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그리고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입니다.

단, 지원대상자는 해당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30만원으로 제공되며, 소득수준은 무관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동래구 행정복지센터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의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며,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타‧시도 소재 학교, 학교 이외, 대안학교에 해당), 학칙 사본(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동래구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거나 해당 온라인신청사이트(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0115003002000)를 참고하십시오.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