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문 보상은 보훈·안보단체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명절에 보훈가족들을 위문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보훈가족 위문 보상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보훈가족 위문 보상 |
서비스목적 | 보훈·안보단체 회원에게 명절 위문보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명절(설,추석)에 관내 보훈·안보단체에 위문보상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훈단체 11개에 보조금 지급 후 단체에서 회원에게 위문금 지급 – 보조금에 대한 접수를 시청에서는 별도로 받지는 않으며, 계획서 등은 시청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23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보훈가족 위문 보상입니다. 보훈·안보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명절 위문보상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입된 단체 회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문보상은 설과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 관내 보훈·안보단체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신청은 따로 절차가 없으며, 보훈단체 11개에 보조금이 지급된 후 단체에서 회원에게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 접수는 시청에서 별도로 받지 않고, 계획서 등은 시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행정과(031-5902369)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