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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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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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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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 글은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 어업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해보상보험료 중에서 국비 지원을 제외한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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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입니다.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별, 업종 수협을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물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선정기준과 접수기관의 정보도 해당 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농축수산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