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어업인들의 유류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어업인 유류비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5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

기장군에서는 어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업인들에게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경영을 돕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어선, 어장 관리선, 기타 어선, 수산물 건조기, 낚시어선 등 다양한 어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근해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에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을 말합니다. 면세유를 구입한 어선에 대해서도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어장 관리선은 수산업법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의미하며, 기타 어선은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합니다.

또한, 수산물을 건조하는 어업인과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어업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낚시어선은 어업 출항 비율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출항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10%의 지원율이 적용되며, 20% 이상 70% 미만인 경우 5%의 지원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기장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며, 면세유 공급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별적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문의처는 기장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접수기관명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