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교육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여 만 3~5세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자녀의 교육을 지원받으세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서비스목적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만5세 ‘17.1.1.~’17.12.31.
  • 만4세 ‘18.1.1.~’18.12.31.
  • 만3세 ‘19.1.1.~’20.2.29.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시행기관명 교육부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소관기관명 교육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감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도입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뿐만 아니라,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의 무상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3년 3월 이후로는 2022학년도 고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격이 중지된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은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며, 날짜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 5세: ‘17.1.1.~’17.12.31.
만 4세: ‘18.1.1.~’18.12.31.
만 3세: ‘19.1.1.~’20.2.29.
2023년 3월 이후로는 2022학년도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이 서비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을 입금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입니다.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online.bokjiro.go.kr/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