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이용권과 현금입니다. 이용권이나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을 축하하는 특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신청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서비스명 |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
출산축하금 지원은 이용권과 현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출생한 아이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은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지원금인 부산시 출산지원금은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두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가족에게만 지원됩니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북구 출산장려금은 북구 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두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신고일 전후로 보호자와 기존 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가족에게만 지원됩니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북구 거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의 선정 기준은 지급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보조금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은 둘째 이후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북구 출산장려금은 둘째는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셋째 이후 출생아에게는 1,000만원을 12회 분할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은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