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며, 입양 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1년 이상 거주중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지급신청서 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043-871-337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에서는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아동을 입양한 가정입니다. 따라서, 입양가정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따라 입양장려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 아동 입양가정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 아동 입양가정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은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따라 유사지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입양축하금 등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입양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음성군청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871-3376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