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업체와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서비스인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공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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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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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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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d4b.go.kr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현금 융자 방식의 자금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산업체와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방산업체와 일반업체로 나눠집니다.
일반업체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국산화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 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입니다.
지원내용은 방산시설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원자재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방산물자 국산화 개발자금,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융자 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로는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http://www.d4b.go.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