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경영개선,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과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소상공인 재기지원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선정기준 취·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야 재창업사업화(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폐업사살증명원) 등
접수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hope.sbiz.or.kr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개선된 경영 전략,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재취업 교육과 기업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백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을 계획하는 경우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e-커머스와 유망 업종 분야에서의 재창업 사업화도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가능하게 해줍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폐업 사살 증명원)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되며, 문의 사항은 재기지원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042-363-7701).

자세한 신청 내용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hope.sbiz.or.kr

소상공인 재기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