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현금(융자) 지원유형 중 하나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해보세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유형 | 현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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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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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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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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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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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서비스목적: 주로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은행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을 의미합니다.
- 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하며,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이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본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내용: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은행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업기간: 2022년 2월부터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보증기간: 총 5년입니다. 이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설정되어 월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4년간 상환합니다.
- 보증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본 서비스의 보증기관입니다.
- 이자지원: 대출 금리를 1.5%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본 서비스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으로 방문하여 특례보증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연락처는 ☏ 542-3911입니다.
-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 대출실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접수기관명: 본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관됩니다.
문의처: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