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과 현장 중재해결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전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여 근로계약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동권과 권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의 안전과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일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명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서비스목적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현장 중재해결 지원, 전자 근로계약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 고용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 문자(#1388), 전화(1599-0924 또는 1388),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온라인(www.youthlabor.or.kr)

– 찾아가는 현장지원 :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종합서비스 연계 :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지원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

–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다양한 상담) 문자(1388), 전화(1388 또는 1599-0924), 카카오톡(청소년상담 1388 채널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365일 (다만, ☏1599-0924는 평일 9:00~18:00)

사이버(www.youthlabor.or.kr)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youthlabor.or.kr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신청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서비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담, 현장 중재해결 지원, 전자 근로계약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청소년, 학부모, 고용주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문자로는 #1388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전화는 1599-0924 또는 1388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1388과 친구맺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www.youthlabor.or.kr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 등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도 운영되며, 이를 통해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합니다. 또한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다양한 상담을 위해 문자(1388), 전화(1388 또는 1599-0924), 카카오톡(청소년상담 1388 채널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며, 다만 전화 상담은 평일 9:00~18:00에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www.youthlabor.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접수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문의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서 1599-092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youthlabor.or.kr에서 가능하며, 해당 소관기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