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들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은 이용권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원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유형 – 이용권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미, 여가활동, 직업탐구, 관람 및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인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 취약자는 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취약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월 10시간 이하의 방과후학교 이용자나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이용자도 돌봄 취약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이용자나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취미, 여가활동, 자립준비, 관람 및 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매월 총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서 문의하거나 아래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