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등록한 외국인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
신청방법 |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일시적인 돌봄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등록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됩니다.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과 그 가족이 지원 대상이며,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나 재외동표나 외국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 1회 제공됩니다.
신청은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서류는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접수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되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