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의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유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기관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1522-2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신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치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에게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Ü


지원 신청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화예약 후 방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세한 연락처와 예약 안내는 해당 센터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니다.

이번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접수 기관은 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화번호인 1522-27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