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들을 위한 학용품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호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용품을 필요로 하는 보호아동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서비스목적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신청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이거나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분기별로 초등학생에게는 30천원, 중학생에게는 50천원, 고등학생에게는 70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도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의 전화번호는 033-480-2491입니다.

더불어,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