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냉방기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축산 업계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이며, 신청 기한은 상반기인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
신청기한 | 상반기(1월~3월) |
지원대상 |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산과/031-839-23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축산 폭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냉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반기인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천관내에 축산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입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냉방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적절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연천군 축산과로 전화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소관기관은 경기도 연천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