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생활보장 지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장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이며,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설, 추석 명절위문품비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 국민건강보험료 : 용산구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① 65세이상 노인가구 ②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③국가유공자 가구 ④ 한부모가족 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최저 보험료 이하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02-2199-709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구에게 설과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들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들이 포함됩니다.

위문품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중 최저 보험료 이하인 가구들로 선정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신청을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된 가구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2-2199-7097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