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내 (경기도 성남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성남시는 입양조건을 충족한 가정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한 가정이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이며, 지원신청일로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성남시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일반아동의 경우 500만원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성남시 아동보육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시 아동보육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