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는 입양조건을 충족한 가정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한 가정이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이며, 지원신청일로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성남시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일반아동의 경우 500만원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성남시 아동보육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시 아동보육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