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 중 하나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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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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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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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기한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도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거나 능력이 없는 보호자가 있는 아동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연령별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상해보험료도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문화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54)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