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제공되는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인공수정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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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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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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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산과/032-930-45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은 가축 사육을 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를 사육하고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젖소와 한우 농가에 정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젖소당 20,000원, 한우당 10,000원입니다.
또한, 우량정액은 연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인천강화옹진출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