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료 지원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현금으로 제공되는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인공수정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서비스목적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인천강화옹진축협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신청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은 가축 사육을 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를 사육하고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젖소와 한우 농가에 정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젖소당 20,000원, 한우당 10,000원입니다.


또한, 우량정액은 연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인천강화옹진출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