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비스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하는 부모님들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임신하는 가정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

김포시에서는 임신 중인 부모들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축하금을 받으려는 임신부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또는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김포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 부모들에게 5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신 확인서, 통장 사본, 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에 문의하거나 전화번호 031-5186-415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