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명: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서비스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명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서비스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기관명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와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서비스명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이며, 주요 목적은 재직자와 이직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한은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지원대상은 광업 종사 근로자와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입니다.

건강진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 임시, 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차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중에는 재직자 정기건강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도 제공되며, 지원방식은 정기건강진단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자는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입니다.

또한, 2차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재직자와 퇴직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기간 3일에 대해 5만원의 진단수당과 근로자의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송료 청구서와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면 되며,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