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루어집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광진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유형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