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1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유형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