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계획 및 지원방안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미니태양광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미니태양광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해보세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서비스목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2년 기준)
    • 사업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
      • 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 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 자부담금 : 10만원 내외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서류 업체에 문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56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청

안양시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의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양시에 위치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이 서비스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입니다. 지원 기준은 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하며, 설치금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약 10만원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이며, 문의처는 안양시청 기후대기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