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인 ‘무료법률상담’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상담) 지원유형에 해당하며, 무료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무료법률상담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서비스명 | 무료법률상담 |
서비스목적 | 무료법률상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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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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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대문구 기획예산과/02-2127-43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dm.go.kr/www/contents.do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담일시와 상담방식에 따라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상담시간은 3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상담은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에서 이루어지며,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채권·채무, 부동산, 이혼, 상속 등 생활법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