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서비스 목적은 입양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활비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서비스목적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방법 |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구비서류 |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입양 아동들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입양 아동 및 신규 입양 아동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이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과천시청 가족아동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령이 도래할 때 시에서 자동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가족아동과이며, 문의처는 02-3677-227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에서 신청 사이트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과천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