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서비스인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신청 기한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서비스입니다.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서비스목적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기한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DB손해보험/1899-775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보험) 지원 유형입니다.

이 보험은 자동가입으로 신청기한이 따로 없으며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보험은 성북구민이 국내의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 자전거 탑승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로 인해 3%에서 100%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입원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자전거사고 벌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시키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기관으로 DB손해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