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서비스인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신청 기한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서비스입니다.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서비스목적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신청기한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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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DB손해보험/1899-775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은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보험) 지원 유형입니다.
이 보험은 자동가입으로 신청기한이 따로 없으며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보험은 성북구민이 국내의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 자전거 탑승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로 인해 3%에서 100%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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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입원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자전거사고 벌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 중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시키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기관으로 DB손해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