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안내 및 혜택 안내서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20만원(매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입양특례법」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한 가정입니다.

지원 기준은 입양아동의 성인이 되는 달까지 매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는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현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입양한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대상은「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