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 중에 하나인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입양가정에서 입양을 하는 가정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입니다.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에게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 기관명은 아동청소년과이며, 문의처는 02-2147-383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운영되는 것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원에 도전해보세요!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