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목적: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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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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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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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70-609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ov.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 및 임신부를 위해 제공되는 현물 형태의 지원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지원대상은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을 위해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지원하며, 임신부에게는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안내되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gov.kr 이며,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