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동대문구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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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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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
신청방법 |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구비서류 |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02-2127-4506/1577-593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험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또는 거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보험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후유 장해 시에도 최대 2,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재난사망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물놀이 사망의 경우 3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실버존사고 치료비에도 동일하게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치료비에는 20만원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 보험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577-5939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로 기타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127-4506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로 연락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에는 공제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입니다.
이 보험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며, 문의처 전화번호는 02-2127-4506/1577-5939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