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동대문구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서비스목적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17. ~ 2024. 1.16.
  • 보장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문의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방법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02-2127-4506/1577-593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신청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험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또는 거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보험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후유 장해 시에도 최대 2,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재난사망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물놀이 사망의 경우 3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실버존사고 치료비에도 동일하게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치료비에는 20만원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 보험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577-5939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로 기타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127-4506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로 연락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에는 공제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입니다.

이 보험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며, 문의처 전화번호는 02-2127-4506/1577-5939입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