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진구민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험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2개월입니다. 보험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광진구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
서비스목적 |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
신청기한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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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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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22-3556) |
구비서류 |
– 상해의료비(의료비담보특약)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 ⑧ 초진기록지 |
그 외 보험접수센터로 문의 | 1522-3556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7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은 현금(보험)으로서,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민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며,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12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동안 전입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으로 보장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또한,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으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의 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보장한도는 1인당 200만원이며, 매 청구당 3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는 화상수술비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한 번의 화상수술비 지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상해의료비(의료비담보특약)을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초진기록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보험접수센터로 문의하거나, 광진구 도시안전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관리하는 소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