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안내 및 신청 방법 (충청북도 단양군)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은 현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가 이루어지며, 이 서비스는 과수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서비스목적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으로 현물 지원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과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반사필름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8월에 해당 연도의 사업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지원내용은 과수재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반사필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비율은 군비가 50%이며 자부담은 50%입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단양군의 소관 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