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은 기타로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mes.go.kr/sanhakin/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서비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재직기간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은 개별 공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가능하며,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과 계약이 취소됩니다.

선정기준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입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접수 및 관리되며,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URL(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따른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