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서비스목적: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명 |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
서비스목적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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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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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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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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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eps.go.kr |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과 같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에 있는 거점센터와 소지역센터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과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한 사업주들은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받고,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0071 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