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이민 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명: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명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신청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를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들에게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이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를 비롯하여 내방, 전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신청이 가능한 접수기관 별 상이한 기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다문화가족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해당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