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소개 및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을 위한 이용권을 상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서비스목적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계층 중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계층
  • 제외대상 :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
  • 본인부담금 : A형, B형, C형에 따라 달라짐
  • 지원절차 : 신청 → 자격확인 및 결정 통지 → 제공기관 계약 및 서비스 이용
  • 지원기간 :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지원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진단서 등) 첨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지원과/033-250-37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신청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로, 현재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목적으로서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신체수발 지원, 건강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가사ㆍ간병 서비스 이용자의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월24시간(A형)은 면제 대상자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 23,900원이 부과됩니다.


지원 기간은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경우 C형 서비스 이용 시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나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복지지원과(033-250-374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