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경기도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은 4대 이상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디에나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 효행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효 가정(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효 가정(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4대 이상의 가정에 지원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효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효 가정에게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해당 참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의 이름은 해당 참조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