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토공휴일 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9,000원 식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 / 051-610-46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생활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여 행방이 불명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외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도 해당됩니다.

이 아동들은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식에 9,000원의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의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 접수 기관명, 문의처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