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사장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을 위한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선정기준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만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사망진당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표시된 면) 사본 1부.
접수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URL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생존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분류되며, 생존애국지사의 사망 시에는 1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에는 5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에는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서북구 주민복지과(전화번호: 041-521-6212)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