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청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만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경증장애인에게 45만원, 중증장애인에게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