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요보호여성 지원은 지원유형이 현금인 서비스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요보호여성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요보호여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요보호여성 지원
서비스목적 요보호여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요보호여성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요보호여성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문의처는 여성보육과의 전화번호(02-2155-6693)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기관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

요보호여성 지원 신청